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598~601-

1. 의의

민사집행법 263조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권리관계의 존부의 판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정정보도와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집행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요소로서의 의사표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최고

등)나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도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한편 사실적 행위를 요소로 하는 표시행위, 예컨대 어음행위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채무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26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단체 내에서의 투표행위가 동조의 적용을 받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의사표시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등기의 신청과 같이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그 필요한 방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위 조항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러한 경우가 위 조항이 적용되는 주된 경우이다. 여기서의 제3자에는 사인(私人)뿐만 아니라 등기관 등과 같은 관공서도 포함된다.

나아가 사법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의사표시도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허가신청절차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대판 1991.12.24. 90다12243)과 같은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이다.

그리고 이 조항은 소의 취하나 고소의 취하 등과 같은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소의 제기 등과 같이 단순한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더 적극적인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민사집행법 263조의 주요한 적용례

가.

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599

나. 그 밖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 600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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